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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림 의원, 입법 우수 국회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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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 도입돼 올해 14번째를 맞는 이 상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심사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전자담배 3법은 개별소비세(975억원)와 지방세(2,339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1,359억원)을 정부와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에는 전자담배 구매 시 소비자가 납부하고 있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국고가 아닌 담배 제조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갔다.

이 법안은 올 11일부터 시행돼 연간 4682억원의 세금이 기업의 추가이익으로 흘러가지 않고 국가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도록 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전자담배 과세공백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이 기업의 추가이익으로 흘러가지 않고 국가 재정수입으로 연결돼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30여 년간 공직에서 경제 관료로 근무하고 10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근무를 이어오면서 나라살림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시상식은 오는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되고 상장?상패와 정책개발인센티브가 수여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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