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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부족 해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경자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과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복합물류·첨단산업 투자 증가로 추가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기존 산업용지의 고효율화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과 국토계획법 내의 특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와 창원시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가 부재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자청은 고밀도 복합개발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과 창원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를 1.5배까지 완화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고밀도 ·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자청은 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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