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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뚱하다고 러닝머신 강요한 아빠…결국 사망한 6살, 美 충격
어린 아들에게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X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어린 아들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러닝머신을 강제로 뛰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폐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2021년 A씨(31)는 자신의 아들 B군(6)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감옥에 수감된 상태이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한 CCTV 모습은 A씨 측의 주장과 달랐다. 영상 속에는 체육관에서 A씨가 B군을 아동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에는 아들 B군이 다소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을 타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A씨는 그런 B군의 양 팔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들어 올린 다음 러닝머신을 계속 뛰게 했다. 잠시 후 B군은 또 넘어지고 A씨 눈치를 살피고 일어나 다시 러닝머신으로 향했다.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B군은 러닝머신을 타려고 시도해 보지만 수차례 바닥으로 넘어졌다. A씨는 아랑곳 않고 B군을 쳐다만 봤다. 당시 A씨는 속도와 경사도를 계속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후 모친의 신고로 아동 보호 기관에 방문한 B군은 의사에게 A씨가 자신이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을 뛰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관 방문 다음날 B군은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군은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B군은 가슴과 복부의 충격 부상을 포함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유죄로 결론이 나면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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