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자 기절시켜 집단강간, 무려 20명 당했다…그 수법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게 해 여성을 기절시키고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무려 20명에 달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께 A 씨 집에서 피해 여성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 씨에게 건네 피우게 했다. 이후 C 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찍은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범행을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혐의로 A 씨와 B 씨 외에도 공범 D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