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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약음료 일당 2심서 중형…주범 징역 15년→18년
지난해 4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길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먹이고 인당 1억여원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당이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 및 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과 범죄수익 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5년에서 3년 형이 늘어났다.

길 씨는 마약 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하고 이를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내 학생과 학부모 등 9명이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전달했고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 이후 길 씨는 피해자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 도구로 이용한 반윤리적 범죄다.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위·변작한 중계책 김모(40)씨는 징역 10년에 46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 씨 또한 1심(8년)에 비해 형이 가중됐다. 김 씨는 마약 범죄 사건과 별도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중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중국 등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것으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범행 완성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 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 이모(27)씨를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 시킨 역할을 한 이모(42)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의 총책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검거돼 올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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