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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배출 36개소 적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장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한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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