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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경북도의원, 도내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이선희(청도) 의원이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진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 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주민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기(2018~2022년)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포항, 울산 등 일부 산단 주변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 다음달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선희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일반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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