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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선 끝나자 巨野 또 입법독주,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총선이 끝나자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만 수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21대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앞으로 4년간 또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어 여론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셈이다. 총선 패배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거야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사실상 제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만하다.

정작 염려되는 것은 민주당의 입법권 장악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그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언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다음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파업 수위는 높아지고 기업의 경영부담은 더 가중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런 점이 염려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금융사와 정유사에 대한 일명 ‘횡재세’ 도입도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수익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당내에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온 상속세 완화와 법인세 감면도 민주당 입장과 달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모두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다.

과잉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위협받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는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 투영된 민심은 민생과 협치다. 그렇다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과제는 자명하다.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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