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맹점주 단체교섭 허용…정부 “본부·점주 갈등 더 심화” 우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 “논의 더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시정명령·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야당은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 의무제 도입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면서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점주단체 인정 기준 등 하위 규정 마련도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 단체 등록 기준이 낮아지면 복수 사업자 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