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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소재 대학 교육부 파견이사, ‘배임수재 등 혐의’ 피소
서울 강서경찰서, 22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소 접수
고소인 “학교법인 이사 손녀딸 교육비 등 금품 5000여만 원 제공”
교육부 관계자 “파견이사가 배임수재 등 혐의 피소된 경우는 처음”
서울 강서경찰서[강서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소재 모 대학법인에 재직 중인 교육부 파견이사가 수년간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 22일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모 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인 B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제공된 금품액 상당 부분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B씨 손녀의 교육비 및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캠프 현지 비용을 대납한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학교법인 이사회 선임 등을 대가로 교육부 파견이사인 B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지만, 이사 추천을 받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대가성 금품 제공자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더라도 B씨를 처벌해 학교법인이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과정에 참여하고 수십년간 사회기관단체 대표를 지낸 여성인권활동가 출신으로,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B씨의 배우자인 C씨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께 B씨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C씨에게도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1세대 운동권 출신 인물로, 한길사 편집장, 학민사 대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는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입건 전 고소장만 접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학법인에 파견하는 이사는 보통 학내 갈등 상황이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교육부 파견이사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피소가 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혐의가 밝혀지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사 지위 취소를 검토하겠지만, 고소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취소할 수는 없다”며 “제기된 혐의 내용의 진위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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