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초등생이 교사에게 ‘손가락욕’ 했는데…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논란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타 학급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교실에서도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B군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A씨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