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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멈춰달라” 의대생·전공의·수험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연달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3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은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돼야 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이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돼 당장 올해 입시가 진행되는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단계적 행위다.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수행할 주체는 각 대학의 총장들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은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며 “응시생인 수험생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가 각하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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