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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사기' 다 풀려나네…'청담 주식부자' 이희진도 보석 석방
이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 피카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대표들이 석방된 데 이어 또 석방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28일 이 씨와 동생 희문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송자호 대표(왼쪽)와 박규리(오른쪽)

피카코인은 하나의 미술품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한 가상화폐다.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자호(24) 씨와 성해중(45) 씨 역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데, 이들도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놓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또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걸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와 교제한 바 있으며, 박규리는 이 회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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