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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 2세…미성년자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또 1년

불법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모씨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2세가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권 씨는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하면서 1심(징역 1년 2개월) 대비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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