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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수 폭행·협박한 노인들, 檢송치…공직선거법은 적용 안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천수가 22일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엑스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천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천수는 지난 8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이천수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천수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경찰은 이천수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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