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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포괄임금 금지, 시대 역행적…기업 경쟁력 악화 초래”
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 제한’ 토론회
이동근 경총 부회장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노사 분쟁 확산”
황용연(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목소리로 “포괄임금계약 제한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사 분쟁 확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 전의 획일적인 시간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 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 이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포괄임금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비교법적으로도 임금산정 또는 임금지급방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해외법제를 찾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근태관리 비용의 확대, 창의적 노동과 근로시간 일변도의 대가 지급체계와의 비상관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정책과장이 참석해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의 교수는 “근로시간 측정 기록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하게 임금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 합의가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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