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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개정안 16일 공포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앞으로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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