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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식도 개인간 거래 가능? 안전성 논란
정부, 재판매 허용 검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업계 “품질관리·불법유통 우려” 반대 목소리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건기식 개인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는 변질 등 문제 발생 시 안전성과 책임 문제를 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판매업체와 대한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포장갈이 등 위조품 문제는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량 구입해 판매하는 일종의 ‘꼼수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6조원대 규모인 건기식 시장에는 한국인삼공사, LG생활건강 등을 포함한 기업·약국·온라인 판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누구나 건기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건기식의 개인간 판매가 불법이다.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팔 수 있다. 개인 판매로 건기식 거래가 활성화하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맹점 등 매출이 줄 수도 있다.

업계는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잘못된 보관으로 식품이 변질되거나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입에 들어가는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세상엔 착한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간 판매허용 시 소포장이나 낱개 판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의약품이랑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같은 정보를 미고지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기식은 기능성 원료가 농축된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보다 이상사례나 보관 등으로 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미 온라인판매업체도 많은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변질·변패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법적으로는 안되는데 유권해석으로 허용하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변질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개인간 판매에서는 누가 잘못 보관을 했는지, ‘재당근(중고로 산 제품을 또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한 제품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판매되던 제품이 회수·중단될 수 있는데 개인간 판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식약처는 식품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되거나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등을 회수 조치하는데 유통채널을 벗어날 경우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은 주의가 필요한 특정 성분이 있고 자칫 무분별하게 판매되면 개인 질병 등 부작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 있어 현행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허위 광고 문제나 불법판매업자의 대량 현금 판매로 인한 세금 탈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건기식 재판매가 불법임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상태에서 현재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유통질서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희량·전새날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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