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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택자 됐으니 임대주택 반납하라’는 통보에 반발 소송…법원 “각하”
SH공사 상대로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각하’ 판결…“소송 부적법”
“SH, 공권력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통보 아니다”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 살고있는 임대주택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임차인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한다는 뜻이다.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해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약 2년 6개월 뒤 입주예정일이 다가오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씨에게 “유주택자로 판명됐으니 입주예정일까지 임대주택을 반납(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통보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해당 통보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용 판단 없이 각하로 판결했다.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공권력적 행위인 행정청의 행위인데, 해당 통보를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사적으로 맺은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해당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A씨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이자 자율적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게 아니므로 행정 통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통보를 한 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어느 측면에서 보나 해당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등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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