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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내년 상반기 ICSD 국채통합계좌로 韓 국채 투자한다…예탁원 “연계 시스템 구축 돌입”
[예탁결제원]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우리나라 국채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을 달성하면서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탁원 측은 이날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가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인 ‘Euroclearability’ 기준을 달성했다”며 “이달 말 계약서를 체결하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예탁원과 클리어스트림·유로클리어가 협력해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ISCD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를 취득·보유·양도하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 구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감독기관과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다. 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머리를 맞대고 비과세 뿐만 아니라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와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보관기관, 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적격외국금융회사(QFI)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된다. 한국 보관기관 등 선임 비용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장외환매조건부채권(Repo) 등 담보거래도 포함된 만큼 우리나라 국채 유동성과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탁원은 기대했다.

예탁원은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ICSD 연계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알렸다. 또 이르면 내년 1분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ICSD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ICSD측과 전산개발․연계 소요기간 산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일정을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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