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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계열사 또 끼임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SPC그룹 샤니 성남 공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 A씨가 수술을 받는다. 사고 이후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SPC그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성남에 위치한 샤니 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호흡은 돌아온 상태로 병원에서 수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1시 12분 인근 병원에 도착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함께 이 사업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 혐의점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사고는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다행히 현재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다. A씨의 소생 여부에 따라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가려진다. 법 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SPC그룹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선 작년 10월에도 끼임 사고로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2인 1조로 일해야 했지만, 혼자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다만 경기지청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특히 SPC그룹은 20대 근로자의 사망사고 당일에도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아무리 이윤이 좋아도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SPC그룹은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직원은 당사 응급 조치 및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생산 라인을 곧바로 가동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PC그룹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은 지난해 11월 노동당국이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올해 2월 방실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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