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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개 지방의료원, 임단협 극적 타결..."총파업 사업장의 80% 마무리"
중앙노동위원회 밤샘 사후조정 통해 조정 성립
김태기 중노위원장 "적극적 분쟁 조정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할 것"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노사가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4일 새벽 5시 40분 경 23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노사대표인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정을용 경기도의료원장 등 노사관계자와 중노위 신철영, 이인석, 문강분 공익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이 사후조정을 통해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교섭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던 보건의료노조 152개 사업장의 80.9%인 123개 사업장의 임단협이 타결되었고, 현재 노·사간 교섭을 계속 진행중인 사업장은 29개 사업장이다.

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파업전부터 사전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업 이후에는 사후조정까지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민간중소병원(7월17일)과 고려대의료원(7월25일)에 이어 지방의료원까지 사후조정으로 타결시키면서 병원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했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사전조정과 본조정 과정에서 병원별 다른 경영 상황·임금인상 적용시기 등으로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파업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에 사후조정을 적극 권고해 지난달 17일 노·사 합의로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달 21일 1차 조정회의 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을 통한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 2주의 교섭기간을 부여했고, 전날 2차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의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했다.

노‧사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노‧사를 설득, 양보를 이끌어내어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면서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다음 날 4일 새벽 6시경 12시간에 걸친 교섭이 극적 타결됐다.

조정안엔 2023년 임금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인상하고, 교대제근무자 보호와 장기재직자 휴가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은 병원의 실정에 맞게 병원 별로 협의해 결정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교섭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를 믿고 사후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안을 수락한 지방의료원 노‧사에 감사하다”며 “노동위원회는 병원 산업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노동분쟁을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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