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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委, 금강·영산강 5개 보 복구..."前정부 계획 고쳐 '포스트 4대강' 추진"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취소"
지난 달 감사원 지적 반영..."세종보·공주보부터 수리"
물관리위, 8월 공청회 열어 1차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나머지 9개 보 정상화 더해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정부 당시 해체·상시개방하기로 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결정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열어 지난 정부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보와 공주보를 복구하고, 나머지 유역의 16개 보도 다시 가동해 연간 8만명이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지난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하천 정비 작업과 중소규모 댐 20여개를 새롭게 건설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5보 해체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21년 보 처리 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총 4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30~50명으로 해야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배덕효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8명, 기상청장·산림청장 2명, 관련 공공기관장 4명까지 20명이며, 민간위원 21명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지난 정부 임명된 1기 위원 중 7명은 이날 회의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임기를 종료해 의원면직됐다.

21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지난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전날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앞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1기 위원들은 지난 2021년 1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를 상시개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지적됐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보 처리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일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해체 결정을 내린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는 실제 해체는 되지 않고 현재 완전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 중 사람이 눕듯이 열리는 ‘전도식’ 수문인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완전 개방되면서 상류에서 흘러온 돌과 흙 등이 쌓여 현재는 수문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수문을 가동하는 유압실린더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다시 가동하려면 대대적 복구가 필요하다. 공주보는 수문이 리프트식으로 6개 수문 모두 정상가동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 소수력발전시설(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시설)은 이물질 유입으로 수리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점'으로

환경부는 정밀조사를 거친 후 세종보와 공주보를 복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난 2021년 6월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차 계획엔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위원회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2022년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남한강상류·남한강하류·남해동부 등 3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심의했다.

다만 물관리기본법은 계획을 변경하고 재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8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나머지 16개 보 중 발전을 중단했거나 제한적으로 발전하는 9개 보도 모두 정상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9개보까지 모두 정상화해 가동할 경우 연간 약 8만명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전력(약 97GWh)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에 더해 장마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전국의 하천(지류지천) 정비사업에 나서는 등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점검해 하천 너비 확장과 바닥 준설을 통해 수심을 깊게 하고, 필요하다면 20여개 정도의 중소규모 댐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댐 건설 관련 지자체 수요와 의견을 조사 중이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 중이다.

한 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항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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