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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경남은행 부서 내 전권 집중조사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

562억원대 횡령에 휘말린 BNK경남은행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피의자가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승인·결제’에 전권을 휘둘렀는지 등 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자금관리체계 등 점검을 요청했을 당시 경남은행은 “자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서울소재 투자금융부서와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추가 횡령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의자가 2016년부터 약 7년동안 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실화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환금을 빼돌리고 자금인출요청서를 위조해 사업장으로 가야 할 대출금을 가족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부서내 전권을 휘둘렀는지) 검사를 해서 파악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아직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업무 연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 본점에도 리스크관리와 기업금융(IB) 심사·송금 부서가 따로 마련돼 있다”며 “전권을 휘두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피의자가 서울 소재 투자금융부에서 부동산PF 관련업무를 보면서 심사와 승인 등을 함께 수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5월 경 전 은행권에 자금관리체계 등 점검을 요청했는데, 당시 경남은행은 횡령 건은 물론 자체 시스템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자체점검을 요청했는데 경남은행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검사 요청시 문제 있는게 드러났다면 (지금 드러나기 전) 무슨 조치든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 내릴 향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에 당국에 횡령을 보고한뒤 자체감사를 통해 약 한달뒤인 7월 20일 77억9000만원 횡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금감원이 긴급 현장점검 착수 일주일만에 밝혀낸 추가 횡령금은 그보다 6배가 더 많은 484억원이었다.

현재 금감원은 피의자가 관리한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022년 피의자가 PF대출 상환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던만큼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날 지도 관심이다.

한편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지난 3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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