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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에서 '중증' 여부 판단...응급의료기관 평기지표 바꾼다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 개최
올 하반기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도입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시설→책임진료' 기능 중심 개편
스스로 적정 병원 찾는 '앱'개발...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방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 A(39)씨는 자정이 다 될 무렵, 심한 복통을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씨의 남편은 서둘러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D대학병원 응급실에 당도했지만, 정작 이 병원의 의사는 “장폐색으로 의심되지만, 현재 우리 병원에선 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119구급차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고 A씨와 그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콜택시를 불러타고 15분 거리의 M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올 하반기부턴 A씨 부부가 겪은 이런 황당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전 이송 단계에서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환자를 싣은 119구급차 내에서 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환자의 ‘중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119구급대 이송과 전원 중증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등을 지표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월 말 당정협의를 통해 제시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 수립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경기도 제공]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별로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관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지자체,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는 병원 전 이송 단계에서 지역별로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는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 [헤럴드경제 DB]

아울러 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최종치료 제공할 경우 기존 50%이던 수가가산은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 상향한다.

또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시설·인력 중심으로 지정하던 지정 기준을 바꿔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평가지표엔 119구급대 이송 및 전원 중증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최종 치료 제공률 등이 포함된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화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응급실 꼭 가야하나? ‘앱’ 통해 먼저 확인해보세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로 인해 과밀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셀프-트리아지(Self-Triage)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이송병원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및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와 시스템 보강 등 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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