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장님 산 값보다 싸게 팔아도 OK”…‘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주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앞으로 음식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이 보낸 내용의 핵심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한 가격 아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판매 가격은 이보다 높아야 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일종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함이었다.

한 편의점 매장의 주류 진열대 [헤럴드경제DB]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전달했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가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의 유통과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이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와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에 공급받은 맥주를 1000원에 팔 수 있다.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대규모 구매·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도 이를 포기하고 술값 인하를 결정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