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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은 집이 아닌가요?” 공사비 분쟁 속수무책 리모델링 [부동산360]
도정법 공사비 검증…재개발·재건축단지만 해당
리모델링조합 관계자 “단지마다 특성 달라 더 전문적 기관 필요”
시 관계자 “리모델링도 도정법 적용받아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서울 시내 A단지 리모델링조합. 애초 1500억원 수준이던 공사비는 물가인상 등이 포함되면서 200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올랐다. 세부 내용 공개도 없이 다짜고짜 가격인상을 통보한 시공사에 대항하기 위해 A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리모델링단지는 공사비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다른 외부 업체 2곳에 가격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해도 300억원 수준의 증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에 검증자료 등을 내밀었지만 시공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A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사업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사인 간 계약에만 맡겨놓는 정부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리모델링단지에서도 심각하다. 여기에 이를 중재할 기관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조합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들은 공사비 검증 관련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공사비 검증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각 지방공사 등이다.

도정법에 공사비 검증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비율(생산자 물가상승률 제외)이 10%(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 때) 또는 5%(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때) 이상 오르는 경우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공사비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해당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을 대신해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특히 리모델링단지의 경우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인 곳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강남·한강변·대단지 아니고는 건설사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공사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리모델링조합장도 “재건축·재개발은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며 공사가 정형화된 반면 리모델링은 단지 구조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면서 “그런 만큼 더 전문적이고 공적인 기관의 공사비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 또는 시 관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재량을 통해 검증 영역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종의 정비사업인 리모델링이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정비사업과 같이 공공의 지원은 물론 규제 또한 추가로 가해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서울시 또한 리모델링사업 특성들을 반영한 대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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