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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
[2023년 세법개정안] 공평과세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스터디카페도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
플랫폼 종사자 소득파악 기반 확충
자료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혜택
범죄 처벌 강화…관세포탈범 신상 공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다. 소액사건은 조세심판관 단독 처리 등이 가능해 절차가 비교적 더 간편하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 소득 파악 기반도 공고화한다. 세금포탈 범죄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2억원 이상 관세포탈하다 유죄로 판결되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조세범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추가한다.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13개 업종이다.

기존 의무 발행 업종이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불분명했던 스터디카페의 의무발행 업종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업종들은 현금거래가 10만원 이상 이뤄지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 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제출인원 1명당 300원의 공제를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를 제공해 우회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소득을 파악, 과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또 용역제공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신탁 재산에 대한 자료 제출은 의무화한다.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거래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조세범은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한 관세 등의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사람의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처벌받은 증여자나 수증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나 영농 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등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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