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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영세납세자 세금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35.1%↑
세무대리인 미선임보다 높은 인용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상반기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지원이 전년 동기간보다 35%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는 작년 상반기 174건에서 올해 상반기 235건으로 35.1%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을 꾸준히 완화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현재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및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납세자들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 기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보다 인용률이 높은 편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소액사건 인용률은 올해 상반기 20.4%로, 세무대리인 미선임 사건 인용률(3.4%)의 6배 달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대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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