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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정위의 울산항운노조 처분은 적법”…공정위 노조 조사 힘 받는다
대법원, 울산항운노조 사건 판결
사업자 아니라며 반발했지만 기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받은 노조,
노조 지위와 사업자 지위 겸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법원이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울산항운노조에 사업활동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울산항운노조는 노조인 자신들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 처벌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화주인 세진중공업 내 부두에 2개의 농성용 텐트를 치고 2대의 차량과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했다.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결국 온산항운노조는 체결한 선박블록 운송 하역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1년 3월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2022년 11월 2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지위와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봤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적어도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도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요하다.

향후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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