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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회장과 끝까지 싸워라” 한앤코에 힘 싣는 LP들 왜?
결국 대법원까지 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LP들 ‘ESG 원칙’ 위배 심각한 문제 제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전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한앤코의 해외 출자자(LP)들은 한앤코가 끝까지 싸워야한다는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중시하는 해외 LP 입장에선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 법적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남양유업 최대주주 측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합의 없이 소송을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최근 남양유업 인수에 출자한 LP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LP들은 대법원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소하더라도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손해배상 등 피해보상까지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사용한 3호 블라인드펀드는 100% 해외 LP로 구성됐다. 이들 LP는 2년 전 한앤코가 남양유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SPA를 체결하고도 계약을 해지한 홍 회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앤코의 소송 계획에 동의한 바 있다.

특히 인수합병(M&A) 시장에서 ESG 원칙을 강조하는 해외 LP 특성상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 지배구조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IB 업계에서도 남양유업이 오너 목소리만으로 회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갖추어 놓았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앞서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8일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고지했다.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앤코를 상대로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한앤코 입장에선 심리가 장기화될 시 부담이 커진다. 펀드 기한동안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PEF 입장에선 경영권 획득 시점이 늦어질수록 밸류업(기업가치 향상) 시간이 짧아지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가기로 하자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졌다.

하지만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 복수의 소송을 합의 없이 끝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앤코는 지난해 11월 경영권 분쟁 소송과 별개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정식 심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개월 내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겼어도 시일 내에 결론이 나는 사례가 다수인데다가 1·2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 쟁점을 추가해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건이 장기전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평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란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경영권 다툼이 길어질수록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이 긴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앤코 측도 2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양유업의 실적과 기업가치 하락한데 대해 소송 장기화와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연관 지으며 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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