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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ESG 의무 공시 '3단계 로드맵' 제시
기업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적시성·정확성 위한 IT 시스템 구축 필수

글로벌 ESG 공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 상황 진단(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내 상장사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삼정KPMG는 'ESG 2.0 시대'를 앞두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삼정KPMG는 24일 발간한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3단계 대응법을 밝혔다.

첫번째로 신규 공시기준에 대한 준비도(Readiness)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종속회사와 주요 해외법인 등 적용 대상 규제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규제별 준비도를 진단하고 규제별로 요구하는 공시 지표에 대한 관리·데이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글로벌 ESG 공시 규제들이 연결기준으로 공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종속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취합·관리해야 한다.

2단계는 공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시에 필요한 ESG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모니터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SG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보 시스템 기능 요건을 정의한 후 기존 레거시(Legacy)와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ESG 정보공시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역할·책임)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사내 ESG 유관부서·공시 실무자·담당 임원을 구심점으로 삼고 나아가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감사위원회 레벨의 ESG 공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내 내부감사 조직은 ESG 데이터 감사와 그린워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CFO는 공시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생성된 ESG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정보 연계성을 살펴보며 감사위원회는 ESG 리포팅(Reporting)에 대한 최종 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부대표는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기업들은 비즈니스와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데이터를 비롯한 ESG 정보공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ESG 기회 창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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