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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러브콜’에도 MZ노조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찬성, 국제기준 부합”
새로고침, 정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도 반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과 송시영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MZ노조는 앞서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도 반대의견을 냈고, ‘공공요금 통제 기조’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인 물가안정 정책이라 비판한 바 있다.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내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달리 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는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의 태양과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새로고침은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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