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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가구당 시내·인터넷전화료 100% 면제
-인터넷요금·유료방송 기본료 50% 경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주는 등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18일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또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7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onsang@heraldcorp.com

호우경보가 내려진 23일 불어난 물로 만수위에 육박한 충남 보령시 죽성로 황룡천 저수지 [연합]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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