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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실시
KDB생명 사옥 [KDB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KDB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대해 6개월간 납입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프라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폭우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고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한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별 금융 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관할 기초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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