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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보험 요율개선, 가입률 제고 기대…할증등급 세분화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할증 등급 세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김규동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이 KIRI 리포트에 게재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을 보면, 최근 음식배달 산업 성장으로 배달 라이더들의 운전 행태와 함께 이륜차보험의 낮은 보험률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체 자동차 대수 중 이륜차 비중은 8.2%(2021년말 기준)지만, 사고 비중은 9.8%이고 사망자 비중은 15.2%로 승용차보다 높다. 하지만 이륜차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51.8%로, 100%에 가까운 자가용(96.5%)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배경으로는 높은 보험료 부담이 꼽힌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이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연간 평균 보험료가 224만원(2022년 기준)으로, 용도가 비슷한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연간 평균 보험료(107만원)의 2배 이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개정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를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고위험 운전자와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약 20% 정도 완화됐다. 또 자동차보험처럼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단체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게 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정을 통해 최초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초 가입자와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최초 가입 후 사고 발생시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위험 운전자들은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륜차보험의 합리적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할증 등급을 세분화함으로써 고위험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운전 유인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륜차 사고가 감소하면 이륜차보험의 전반적인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후 할증 등급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다면 부작용 없이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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