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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킬러규제 없앤다
용수공급 규정 바꿔 화천댐 활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규제혁신 TF, 5개 분야 15개 선정
삼성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위쪽)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규정을 바꿔 화천댐을 활용한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 제한이 완화된다.

농지·산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및 민간투자 환경영향 평가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핀테크에 다양한 은행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의 진입문턱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분야의 킬러규제 탑(TOP)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TF는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다루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킬러규제 탑 15’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5개 분야로 크게 나눠 선정됐다. 입지 분야에는 ▷업종 입주 제한 등 산단 입지 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가 포함됐다.

진입 분야는 금융분야 진입과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로, 핀테크에 다양한 은행들이 진입할 수 있게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사업 분야는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기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분야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와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규정을 바꿔 화천댐을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수 공급댐이 아닌 발전용 댐인 화천댐은 공업용수 사용이 제한됐지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 심사해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관리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분야는 외국인고용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다음달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키로 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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