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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하면 모범업체 선정시 우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새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자금 지원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된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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