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기성과 위한 왜곡 안돼” 전진법vs소급법 논란 이달 내 일단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63빌딩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에서 새 회계기준(IFRS17) 처리 방식을 놓고 전진법과 소급법으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경영자(CEO)의 단기 성과를 위한 숫자의 ‘왜곡’은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회계 처리 방식에 의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도 진화시키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이 전날 한화생명의 ‘상생금융 협약식’ 백브리핑에서 전진법·소급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원장은 “실질이 아닌 회계적 이유로 혼란이 초래되거나 국민적 내지 소비자 신뢰가 추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의 상품은 7년, 10년 이상 가는 상품들로 구성돼 있는데, CEO, CFO(최고재무책임자)들은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숫자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올해 IFRS17 시행 후 계속되는 ‘실적 뻥튀기’ 논란을 직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 특성상 장기 상품이 많지만, 2~3년 정도인 CEO 임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미래 이익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과대 평가한다는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업계에는 IFRS17가 처음 적용된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자, 자의적 가정으로 CSM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금감원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해지율 등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지만, 이번엔 그 적용 방식을 놓고 전진법과 소급법 간 갈등이 확산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고,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보험사들은 전진법을 적용하면 2분기 실적이 급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이 대부분 전진법을 주장하는 가운데,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냈던 손보사들은 전진법과 소급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전진법·소급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전진법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많긴 했지만, 방식일원화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 기간을 고려해 7월 안에는 당국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저희가 회계 원칙을 근본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다.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그 과정에서 회사의 부담이 덜하도록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