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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최대 1억원 벌금형
오는 17일부터 8월1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한다. 또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한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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