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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보험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승인…연내 활용 개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던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보험 묶음정보는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이다.

이번 행안부 승인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의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직접 발급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게 돼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보험업계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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