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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될 듯...1만원 돌파 여부 주목
오늘 5차 수정안 제시
밤 12시 전후 결론 날 듯
합의 안되면 표결 가능성 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400원까지 좁힌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에 의한 결정에 한 발 더 다가갔지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에 의한 결정은 불투명하다.

‘합의’에 의한 결정은 오는 13일 양측이 제시하는 5차 수정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13일 회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엔 ‘합의’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강하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이 탓에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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