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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공시가 12억원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종전 9억원에서 상향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후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9~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앞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하지 못했던 14만여 가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 보조를 취지로 도입됐으며, 고령화와 더불어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동시에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하면서,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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