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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일자리 아직 21.4만개…건설·해운 등 4개 업종 더해 '맞춤형' 지원
정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5월 빈일자리 21.4만개"
건설기능인등급제, 선원발전기금,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확대되고,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도 모든 어선으로 넓힌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명 추가 확대하고,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도 검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이같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빈일자리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덕에 올해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작년 5월보다 1만1000개 감소하고, 올해 4월보다도 4000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1만4000개의 빈일자리가 남아 있다. 2차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 6개 업종에 지원안 보완하고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건설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근로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올 하반기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또,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하고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실습교육을 위한 새 상선·어선 실습선도 짓는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4000명의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에 대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 등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보완방안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해 조선업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만든다. 올 하반기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내놓는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연 2600만원의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고용24(가칭)’을 시범 오픈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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