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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고시원·생숙 임대사업길 열리나…서울시 본격 검토 [부동산360]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 진행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요 주거지도 포함 논의
민간임대주택 품질 기준 정립·관리기구 신설도 검토
서울시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매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며 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고시원 등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지를 민간등록임대주택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시는 이 같은 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고시원 같은 형태의 주거지를 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해당 용역을 발주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미등록 개인임대의 주거불안이 큰 상황인 데다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격과 거주 기간이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공공지원형·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통해 중위소득 가구 대상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인 가구는 늘고 4인 이상 가구는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고령화 추세 속 청년뿐 아니라 노년층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민간임대주택의 신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이나 고시원 등도 소유자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주거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들도 민간임대주택에 포함시켜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 인허가상 용도는 다를 수 있어도 운영상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기숙사 등이 민간임대주택으로 가능해지면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는 주되 임대료 제한, 임대주택 품질 등의 의무는 부과돼야할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많아질수록 관리의 범주로 들어와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숙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민간임대사업자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에선 정권 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하는 기조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4년 단기임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형(전용면적 85㎡) 아파트는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시는 현재 약 43만 가구가 넘는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관리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기준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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