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2의 이은해 막는다’ 고액 사망보험엔 소득심사 강화
금융당국, 2023년도 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은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청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의 소득·자산에 대한 보험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상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담보금액 30억원 및 4건 이상인 청약건이 특별 인수심사 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 보험이라는 특성상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단,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인수심사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인수심사를 진행하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3분기 중 각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선 보험사들이 의료법 위반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험업계는 최근 4년간(2019년 1월~2023년 1월)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총 9911건을 신고했다. 한의원 등 한방병원이 2910건(29.4%)으로 가장 많고, 안과(846건), 성형외과·피부과(804건), 치과(676건)가 뒤를 이었다.

보건당국은 3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등 중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는 시정 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 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등의 내용으로,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법안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끝으로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방지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조사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