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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PF 올해 16% 증가...잔액 16조원 넘어
은행 PF 평균 연체율도 상승 추세
저축은행 PF 잔액은 10조원대 지속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이 은행권에서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일부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가 발생하는 곳이 늘면서, 은행권은 관련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분간 우량 사업자 위주로 여신을 취급하고,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상화 가능 사업장이 자금 경색에 시달리지 않도록 추가 지원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권 역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부동산 PF 16조원 육박=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6월 말 기준(신한·농협은 5월 말 기준) 부동산 PF 잔액은 16조4238억원이다. 지난해 말(14조1264억원) 대비 2조2974억원, 16.3%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은행 부동산 PF 잔액은 2020년 말 9조3609억원으로 10조원 미만이었지만 2021년 말 10조9399억원, 2022년 말 14조1264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이들 은행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비은행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 사업장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다.

5대 은행 부동산 PF 평균 연체율은 2020년 말 0.25%에서 2021년 0.01%, 지난해 0%를 기록했지만 올해 6월 말 0.42%로 반등한 상태다.

지난해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연체채권 상각 조치에 나섰지만 올해 다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그동안 선순위이거나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사업을 보수적으로 벌여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아파트 외 사업장 비중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84.6%, 은행은 30% 수준으로 차이가 컸다.

▶은행권, 새마을금고와는 다르지만 영업 보수적으로= 은행권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증부 여신 위주로 영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우량 시공사 수주건 위주로 부동산 PF를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취득 등으로 리스크 헤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유하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현황, 공정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실화 가능 자산을 사전에 파악해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B은행 관계자는 “분양 개시 사업장과 예정 사업장 등을 분류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재구조화 등을 유도하고, 합리적 조건 변경의 경우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진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발 불안 확산...저축은행도 긴장= 저축은행업권도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새마을금고처럼 연체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6조9000억원에서 2021년말 9조5000억원, 지난해 10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3월 말 10조1000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체율 또한 2020년 2.43%에서 2021년 1.22%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 2.05%로 상승한 뒤 올해 3월 말 4.07%로 급증했다.

저축은행권은 은행권에 비해 부동산 PF 대출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중소형 사업장에 취급한 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분류한 기준에 따른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중은 은행이 7.9%, 저축은행 29.4% 수준이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은행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고신용 위주의 차주 구성, 공적기관 보증 등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한 대출 비중 이 높아 기관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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