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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소식 계속…침수 대비 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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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여름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차량의 침수 피해에 대비해 보험을 점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태풍이나 홍수·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차특약은 상대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는 특약이다. 태풍·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린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혹은 차량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 장마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8~9월에 2만1732대가 침수됐는데, 이로 인한 손해액은 2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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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저지대 주택에 살고 있다면 풍수해보험을 살펴볼 만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70~100%를 정부가 지원해 보험료 부담 없이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집·비닐하우스 등이 부서지거나 침수되더라도 복구비 기준액의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화재보험에서 풍수재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태풍·폭풍·홍수 등 풍수재 손해나 재해방지, 긴급피난에 따른 필요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도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침수 피해 최소화 노력에 나섰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3년간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삼성화재는 침수위험지역 지자체를 방문해 해당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 확인 및 도로정비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침수예방비상팀을 가동했다. DB손해보험도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운영하며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 침수유의 및 차량이동 등 안내를 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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