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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미납시 대출 제한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워진다. 신용카드도 발급 받지 못하게 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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