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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위, 10월 14일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사진=신용회복위원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14일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8월 2일부터 9월 1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시험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신용 상담, 재무 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 내용 및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해 신용 문제로 어려워하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신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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